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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환영하며

서일주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1일
신형수 경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최근 우리 국민들의 흡연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43.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2년 한 해에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58,155명에 이르고, 흡연의 남성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34.7%나 되고 있다. 특히 여성 흡연은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을 초래하여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0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최장 19년간의 질병발생을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는 암 발생위험이 최대 6.5배 더 높고, 흡연으로 인해 공단은 매년 약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한 달 치씩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으며, 추가 부담없이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흡연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흡연자들도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담배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할 뿐만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만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며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물론 거대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벌써부터 국가기관끼리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비용만 낭비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담배회사인 KT&G는 외국인 지분이 58.5%에 이르는 순수한 민간회사이다.

그리고 과거 개인이 제기한 몇 건의 담배소송과는 달리 이번 소송은 많은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공단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진행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2,060억$(한화 약 220조원)의 보상을 받아낸 미국이나 약 500억$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캐나다의 사례 등을 보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고 금연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소송은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공단은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공단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서일주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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