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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4일
ⓒ 경북문화신문

기열의 모친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군부대소속 병사가 운전하는 5톤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해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같은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공무집행 중'의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합중국군대차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제외)은 대한민국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협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협정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무집행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귀하 등 유족들은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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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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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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