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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기사 평일 15시간 근무, 대부분 월1백만원 미만 급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국민권익위 근로여건 개선안 마련 권고
ⓒ 경북문화신문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월 급여 및 퇴직금 등)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당직기사가 장시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여건 개선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해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만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만274개 학교 중 69.3%인 7천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당직기사의 대부분(73.5%)은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79.4%, 경기지역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당직기사는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고, 토‧일요일 및 휴일은 24시간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당직기사의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직접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80%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당직근무체계를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현재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또 ▲ 보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업을 부여,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올해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합친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권고안이 조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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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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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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