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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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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욱 구미시의원 예비후보가 존속 폭행 보도기사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시의원 선거에 임해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에 따르면 2일 A일보는 ‘구미시 갑 지구당 기초의원 공천 신청을 한 A씨가 친모에게 존속 폭행치상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 후보의 폭언과 학대가 이어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와 관련 “ 보도내용만을 보면 마치 본인이 친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은 파렴치범, 패륜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이며 이를 해명한다”면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권 후보의 사실관계 주장
권 후보는 “ 1987년 8월, 27세에 아버지를 여의자, 장손의 책임감을 갖고 홀어머니, 형제들을 부양하면서 집안대소사를 챙겨왔다.”면서 “ 그동안 본인은 혼자 모친을 27년간 직접 모셔왔으며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 2∼3년 전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주위사람에게 공격적이며, 혼자만의 생각을 사실인양 억지하셨고, 본인 및 식구들과 주변사람에게 민감한 행동을 보여 오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관계로 형제들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주장했다.
모친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권 후보는 “ 본인의 모친은 고령(76세)에다 작년 경부터 경미한 치매증상이 의심될 정도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여 왔고, 당시 의사소견서를 보면 ‘뇌경색증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 모친은 당시 순천향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는 상황이었고 의사와 상담 후 검사와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형제들의 반대로 약물치료도 중단되고 검사와 치료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동생이 모친을 모셔가면서(모셔가기 전에 오천만원 어머니께 드림) 그 때부터 ‘모친 또는 형제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 구입해 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후보는 또 “ 모친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3월 28일 갑작스럽게 존속폭행 고소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보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 본인은 동생들이 본인의 재산을 탐해 노리고 모친을 사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동생이 최근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존속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한 . 권후보는 “ 고소장에 적시된 폭력발생일인 2013년 5월 28일 경에는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본인의 자녀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바 있기에 무혐의 입증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 당시 본인은 오전출근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모친이 돈을 요구하면서 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가슴을 세게 밀치는 바람에 본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화장실 문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거실로 나온 본인의 딸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모친은 손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촬영을 방해하였으며 본인의 자녀까지 밀었다. 본인은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사건 당일 벌어진 상황의 전부로써 본인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후보는 A일보의 언론 보도와 관련 “ 보도기사를 보면 ‘모친과 재산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불화가 깊어졌다’ ‘모친은 A씨의 폭언과 학대가 두려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 마치 본인이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파렴치범, 패륜아로 오인 받을 수 있게 묘사했다”면서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인 본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예민한 기사내용인 만큼 이러한 기사를 실을 경우에는 마땅히 당사자인 본인에게 사실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한 본인의 주장내용도 같은 비중으로 보도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하지만 “A일보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익명의 제보자 진술만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본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면서 “ 공천심사에서 최선두를 달리던 본인은 보도기사로 인해 현재 공천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특히 “ 본인은 구미지역에서 유치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공인의 신분에 있다”면서 “ 이번 허위보도로 인해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이며, 공천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던 본인이 일순간에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만큼 이러한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 해당언론사 및 해당기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끄럽습니다 . 반성 하시고요 아니땐꿀 둑에 연기가 나겟나요?
04/27 12:26 삭제
27년 어머니를 모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른모시기가 그래서 힘든가봐요
건강하실때는 무슨걱정입니까
저도 어른을 모시는데
노인병이 겁나네요
04/21 15:44 삭제
지금이라도 후보직 포기하시고 가정부터 돌보심이...
어머니에게 드린 5천만원은 증여에 해당 되는바 증여세는 납부 하셨는가요?
04/09 09:57 삭제
공천경쟁에서 선두라~~ㅎㅎ...가정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분이 시의원하여 구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은 부적절할 듯...
04/09 09:55 삭제
누구말이 진실인지 모루겠지만 선거치러기 어렵겠구만
04/09 09:1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