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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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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명의의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지정 현수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현수대 외에 내걸릴 수 있는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 투표 독려를 알리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까지 넣은 현수막을 현수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미시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특히 9일 오전 도량동, 지산동 등 주요 도로 간선 도로 변에는 새누리당 구미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투표 독려 내용에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현수막을 현수대가 아닌 곳에 게시해 놓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시장에 나서겠다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장에 나서려는 일부 후보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해당과는 “선관위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은 공공적 측면에서 현수대 이외의 다른 곳에도 게시할 수 있으나, 투표 독려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은 현수대가 아닌 곳에 걸릴 수 없다”면서 “ 9일 중으로 각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시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질지에 대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본지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후보자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건 구미시에서 놀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이런 불법현수막들은 바로바로 철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거앞두고 이무슨 오염입니까? 문자만도 정신없는데 현수맊까지? ㅠ.ㅠ
04/09 11:32 삭제
시에서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
직무유기 하지마세요...
시장과 시의원등 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부터 출발해서야 되겠나요?
04/09 09:4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