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명의의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지정 현수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현수대 외에 내걸릴 수 있는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 투표 독려를 알리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까지 넣은 현수막을 현수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미시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특히 9일 오전 도량동, 지산동 등 주요 도로 간선 도로 변에는 새누리당 구미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투표 독려 내용에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현수막을 현수대가 아닌 곳에 게시해 놓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10일에는 구미시 주요 간선 도로변에 일부 시의원과 도의원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구미시 해당과는 “선관위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은 공공적 측면에서 현수대 이외의 다른 곳에도 게시할 수 있으나, 투표 독려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은 현수대가 아닌 곳에 걸릴 수 없다”면서 “ 9일 중으로 각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시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0일에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되자, 안전행정부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구미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