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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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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14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J 여성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금오공대 앞에서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관련 500여명 축산농가의 집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40대 중반의 J여성이 자신을 음해,비방하는 유인물(택시기사 사고관련)을 대량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7일에도 양포동 상가를 돌면서 비방유인물을 대량 배포, 동네주민으로부터 고발조치 된 가운데 구미경찰서의 조사 후인 5월 13일자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배후세력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윤의원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의하면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방자분께 저지른 잘못은 경찰서 가서 모르겠다고 시치미만.. ^^
무지한 비방자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당하기만 하고~ 연기하고 녹음하신 녹음기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서 비방자분에게 고소를 하시고. 세상은 참 아름답네요. 힘 있는 자들의 편이니.
06/02 00:13 삭제
비방자분께서 무지해서 비방글 돌리고 이리저리 일 벌이신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상대방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녹음기 들고 연기하고 고소한 사람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6/02 00:08 삭제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아는 자만이 알 뿐이죠. 비방자분께서 왜 비방하게 된 이유도 모르면서 다들 아는 척 하시지 맙시다. 그리고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내려가는게 두려워서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곤 하지요.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니깐요.
06/02 00:04 삭제
윤종호의원님~ 힘내세요. 부지런하게 활동하다보면 동민들은 알아주니까요^^ 잘되리라 맏습니다~
05/24 09:42 삭제
윤종호,윤종호, 억울해도 정정당당히 해라
05/19 18:3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