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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5월 27일까지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선거벽보 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북문화신문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동시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는 법정홍보물이다.

유권자가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을 알 수 있다.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공약 등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과 전과기록 등이 게재되므로 이를 비교해서 보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되는 전과기록의 경우, 과거 선거에서는 일반범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 거범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의 금형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가 보자를 택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게재하도록 그 공개범위가 확대됐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토록하고 있고, 이 면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드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만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의 사유가 된다.

 

□ 선거공보, 늦어도 5월 27일에는 각 가정에서 받아 불수 있다

선거공보는 법정홍보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 규격이나 면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후보자가 성해 5월 2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유권자는 선거공보의 배달이 통상 1~2일 소요되므로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후보자의 득표수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시작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후보자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를 확산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선거일전 30일인 지난 5월 5일부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5월 10일부터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각각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 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선거벽보는 ‘48년 제헌 국회의원선거 때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법정홍보물로서 가장 오래된 선거운동 방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3일 까지 유권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의 건물 벽면이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벽보를 부한다. 다만, 비례대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다.

첩부된 선거벽보가 더럽혀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된 선거벽보 위에 덧붙일 수 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교․판단자료를 없애는 것이므로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의 첩부를 방해하거나 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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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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