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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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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구미시설 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논란 끝에 원안 가결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2014년 4대의 장애인 콜텍시 운행에 이어 2015년 12대, 2016년에는 17대를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콜텍시는 휠체어 탑승 장비등을 장착한 차량이며, 정기▪예약▪즉시 이용방식이 가능하다. 또 1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하며 운전원은 승하차를 지원하게 된다.
이동지원센터(콜 센터)는 이용자와 차량을 원활하게 연계하며, 이용대상지 심사 및 이용신청을 처리한다. 또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이동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출금으로 2014년의 경우 인건비 9천6백만원, 사무관리비 1천2백만원, 공공 운영비 1천5백만원, 재료비 1천2백만원 등 1억3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에는 인건비 3억5천5백만원 등 5억4천만원, 2016년 이후에는 인건비 5억 1천1백만원 등 7억6천 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2016년 기준 인건비 5억1천1백만원과 공공 운영비 8천1백만원이었다.
김상조 의원은 시설공단에 맡길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택시 업계에 운영권을 위탁하게 되면 이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밀양시 처럼 위탁기관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택시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택시 업계에 위탁할 경우 적자를 보존하는 등 오히려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놓고 의원들은 보류와 원안가결등을 놓고 대립했으나 결국 원안가결로 결론을 도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