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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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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노린 축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진행되는 만큼 생계형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건폐율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3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 9만5,848개소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미신고 위반내역 중 61.3%가 건폐율 및 건축법 위반이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단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제재 및 양성화를 위해 법을 통과시키면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폐쇄명령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의원은 “ FTA,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지역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례(축파라치)가 대규모로 발생해 농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면서 “생계형 농가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건폐율 한시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