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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시작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

○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채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부도 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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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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