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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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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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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는 이렇게 편리합니다.
○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증명수요처에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 공인인증서, 공공 I-PIN이 있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 회원가입을 선택
- 가입용번호가 있는 경우
각종 신고안내서 등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 이미 가입된 납세자는 가입용번호가 없으며, 가입용 번호는 신고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입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총17종):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세목(12종)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 등 주요 신고서류(5종)
○ 전자납부
-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모든 국세(고지 및 자진 신고분 포함)
○ 전자고지
-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고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음)
- 대상: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 전자민원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총14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모든 증명은 영문증명 발급가능 [단,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외]
○ 조회 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 세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신고내역 5종(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지급명세서) 및 납부내역, 기타내역 15종(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세금포인트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등)
○ 생활세금 서비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등 홈택스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