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천931억 7천여만 원을 보전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6천352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3천697억 7천여만 원에 대해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766억여 원이 감액된 2천93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시․도지사선거(35명) 365억 4천여만 원 ▲ 교육감선거(59명) 543억 7천여만 원 ▲ 구․시․군의 장선거(523명) 536억 6천여만 원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472명) 458억 4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36개) 57억여 원 ▲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950명) 891억 4천여만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268개) 75억 7천여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9명) 3억 1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보전액 3천394억 5천여만 원보다 462억 8천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후보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제5회 지선 9,518명, 제6회 지선 8,486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천352명(전체 후보자 8,486명의 75%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5천471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881명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22억 5천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