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는 경북지역 초등교장 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반대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모 교장의 경우 교사들에게 서명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는 경상북도 초등교장 협의회가 경상북도 교육청의 업무포털 메일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헌법소원 ’에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교육청에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8월7일자 교육희망 보도 사실을 공개했다.
경북지부는 이와관련 초등교장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한 상황이고,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반대 헌법소원 서명운동’으로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부는 특히 경상북도 지역의 초등교장들이 국민들의 일반정서보다 자신들의 이해에 기반한 사안에 대해서 공적시스템을 이용,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모 교장은 교사들에게 서명 참여를 독려(사실상 직위를 이용한 지시)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코드에만 맞추면 학교자율이 학교장 자율로 인식되는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교행정의 민주적 운영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 이번 일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올바른 조치를 바란다.”면서 “ 또한 정권과 교육청의 정책에 의견개진하면 억압하는 교육계 적폐를 해소하고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신뢰받는 교육행정체계를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