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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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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정기회에서 임상전 세종시 의회 의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광역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협조와 의지,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등 삼위 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인사권 독립은 현행 법령이 가로막고 선 상태이고,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때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91조 1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11년 2월 23일,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경기도는 ‘현행법 위배’라며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그해 3월18일 재의결 했다. 결국 이 조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20년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러자, 경기도지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경기도의회는 재판 진행 중 조례안의 무효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91조 2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는 경기도의회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2월3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91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광역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91조 1항을 개정해야만 한다.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관건인 셉이다.
▶보조관제 도입
광역의회 의원들이 갈망해 오던 보좌인력(보좌관제)제는 당초 전망대로라면 2013년에 구체화 되었어야 했다. 당시 안전 행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보좌관제 즉 보좌인력제는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인 '일대일 보좌관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동보좌과제와는 의미가 달랐지만 안전행정부의 광역의원에 대한 1대1 보좌인력제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당시 안전행정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입장과 유사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에게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방안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복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급보좌관 보다는 보좌인력이라는 표현이 옳다. 광역의회가 우수 인력을 뽑아 보좌인력 풀을 구성한 뒤 의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있다. 광역 의회 사무처 입법지원 인력등을 보좌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제기되고 있는 과다한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도 “ 2014년부터 지방의회 교육위원 82명이 폐지돼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좌인력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원 정도”라면서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했으니,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다. 지방의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보좌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은 공부 못한다고 참고서 안 사주는 것과 같다.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지출이 106조원이다. 이를 제대로 심사할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며 광역의원에 대한 일대일 보좌인력제 도입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국회의원 현실과는 격세지감
지난 2009년말 국회는 은근슬쩍 1명의 보좌진을 추가해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인턴 2명 등 9명으로 늘렸다.
또 2011년에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을 5.1%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회의원 월평균 급여를 월 1036만 6443원으로 인상시켰다.월 50만원 이상 인상된 셈이다. 이래서 연간지급 총액은 1억2439만 732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재임기간 동안 받는 급여 총액은 5억원에 육박한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2011년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0년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게 4만 원, 20세 이하 자녀에게 2만 원, 중학생에게 6만 원, 고등학생에게 연간 44만 원을 가족부양수당을 준다는 것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액은 110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년간 정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광역의원들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격’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역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둘 경우 그 만큼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