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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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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청 본부 (이하 교육청 본부)가 학교의 수직적 관료화만 부추킨다는 이유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8월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와 동법 제20조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2013년, 이 법안처럼 부교장제와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바꾸는 단체 교섭안을 제출했다.
교육청 본부는 이와관련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교무를 관리하고 동시에 학생을 교육하는 이중적인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교장제로의 명칭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했을 뿐, 중간자적 역할로서의 교감의 책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겉으로는 일재 잔재식 표현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심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감은 표현만 일제 잔재식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도 모호한 낡은 잔재의 산물이기에 표현과 더불어 교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본부에 따르면 학교 현장은 변화와 혁신, 교육제도와 사업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공문과 예산, 행정업무 때문에 교직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몇해 전 부터 교직원 업무 경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교직원 업무 경감, 학교 행정 업무 효율화에서 가장 큰 벽은 바로 교감의 책임성 부재와 교무 관리 능력에 문제에서 그 한계에 부딪혔다. 교무관리 책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의 교원들의 만족도와 공교육의 질적 부분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청 본부는 교감의 책임과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규정했다.
교육청 본부는 특히 “ 부교장제는 불필요한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학교를 교육조직이 아닌 관료 조직화, 행정조직화 시키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또 학교 회계의 투명성 운영과 행정실의 감시 기능이 부교장제로 인해 더욱 통제받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함으로써 학교의 민주화는 더욱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 본부는 부교장 제도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