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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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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에 난 좁은 길도 계속 다니면 곧 길이 되고, 다니지 않으면 곧 풀이 우거져 길이 막힌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 則茅塞之矣)
맹자의 진심 (盡心) 하편에 나오는 얘기다.
2009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전략 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끊임없는 협력을 갈망하자면서 이러한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연설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친밀감을 심어주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는 어록을 남겼다. “상대에게 마음을 못 열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조화의 묘를 발휘하면서 굴러갈 때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한 행정력 집행을, 의회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감시, 슬기로운 대화와 함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게 된다.
지난 1일 출범한 6대 민선 구미시와 7대 구미시의회 앞에는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6대의회 마지막 회기 중인 6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보류했다.
선산읍 교리2지구에 건축 예정인 803 세대의 아파트 중 목표 분양률이 70% 미만인 560세대를 밑돌 경우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제공하고, 그래도 70%를 밑돌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 분양율을 초과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6대 의회는 이처럼 마지막 회기를 통해 촌급을 다투는 사안을 차기 의회의 몫으로 넘겼고, 바톤을 넘겨 받은 7대의회는 7월 23일 난상토론 끝에 동의안을 승인했다.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우려됐던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힘입은 결과였다.
최근들어 집행부와 의회가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의 뒤를 이를 후임 이사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현직 공무원이 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전국적인 관피아 철폐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혁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대로라면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이사장 후보 중 1명을 현 이사장 임기 만료 직후인 9월9일 발표해야 하지만, 혁신조례가 제정되는 9월 정례회의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혁신 조례 내용 중 자격 요건에 공무원을 배제 할 경우 과연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되겠느냐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법제처등 법률 기관이 헌법 정신 위배 의견을 내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혁신 조례가 경북도로부터 재의요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 공기업상 설립,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관피아 적용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한 것이어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감안할 경우 혁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의회는 헌법정신 위배 여부와 만일의 경우 이에 따른 예고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승자 독식의 관점으로부터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좀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 최선의 아니면 차선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일 것이다.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경우 승자와 패자가 분명해지고, 결국 상처 뿐인 승리만이 남을 뿐이고, 그 상처의 최대 피해자가 시민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 예정인 후임이사장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차기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규정에는 헌법 및 그 정신에 위배됨으로써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임명권자인 시장이 추천위원회에 공무원 추천 배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지혜발휘도 집행부와 의회가 윈윈하는 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적이 많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적도 내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이기주), 기관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승자 독식은 많은 적을 낳는 법이다. 적이 많아지면 그 폐해가 시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중에 난 좁은 길도 계속 다니면 곧 길이 되고, 다니지 않으면 곧 풀이 우거져 길이 막힌다”는 맹자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뚫려야 할 소통의 길이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잡풀이 우거져 불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 기관은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상대에게 마음을 못 열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