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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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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는 27일 현행 규정에 따른 구미시설공단 차기 이사장과 상임이사 임용절차 진행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27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회가 요구한 구미시설공단 임원 임용규정 개선 촉구 안에 대한 구미시장의 답변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본회의 5분 발언과 공개질의 및 개선 촉구 안 등을 통해 구미시설공단의 이사장과 상임 이사직(이하 임원)에 구미시 현직 공무원의 임용을 반대하고, 임용규정 개선과 차기 임원의 임용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면 정례회 회기동안 임용을 연기하겠다는 구미시장의 1차 답변이 있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지난 26일구미시설공단 임원임용과 관련한 구미시의회의 개선 촉구 안을 통하여 2017년 차차기 임원 임용시 부터 공무원의 응모자격 제한 등 불합리한 임용규정 개선을 조건으로,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차기 임원임용을 수용 할 뜻을 내비쳤으며,향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면 의회요구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 임용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시설공단에 권고하겠다는 구미시장의 회신 내용을 두고 협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