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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7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 경북문화신문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 60조 제2, 7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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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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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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