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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7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 경북문화신문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 60조 제2, 7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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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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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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