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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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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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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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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제2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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