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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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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구미갑)이 최근 열린 산업단지 출범 기념식과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기 회기 내에 가칭, 노후산단 재창조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1공단을 포함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심의원은 17일, 산업단지 출범50주년 기념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예산지원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혁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함께 건의했다. 심의원은 특히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은 산업부▪국토부▪기재부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만큼 소관부처 간의 협업 및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면서 “ 지난 3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 반월․안산공단 등에 정부합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충분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국회산업단지 혁신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에 참석한 심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산업단지혁신포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심 의원은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써 그동안 산업단지는 산업생산의 거점과 중소기업 성장의 터전,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현재의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 등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국가예산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산업단지 혁신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는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가 노후산단 실태진단 및 혁신역량 강화방안,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노후거점산단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플로어 토론(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교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지역경제정책관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창립된 국회산업단지 혁신포럼은 심학봉 의원과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시 을)과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 갑/이상 공동대표) 등 지역구 내 산업단지가 소재한 국회의원 총 2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한국경제신문사 안현실 논설위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