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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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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등 관련법 계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번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도 시 지방세수가 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세제개편 방안을 보면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졌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여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한 현실화 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이 포함됐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현행"1만원 이내"조례로 정하던 것을"1만원이상 2만원 이내"조례로 정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비교적 소액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할방침이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되며 흡연율을 그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분 주민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