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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본지 법률고문▪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태우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시켜두고 문을 잠근 후 열쇠는 태우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20대 초반의 주변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태우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태우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태우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해설

 

본건의 경우는 차량절도범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인 태우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절취 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우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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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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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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