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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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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상버스 대폐차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대책마련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 은 2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천 26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8%이나 차지해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버스이지만, 교통약자의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항공기, 철도, 여객선에 비해 버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워 2차에 이은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7년~2011년까지 진행된 제 1차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는 31.5%였는데 반해 실제 보급률은 13.4%로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계획으로 끝났다.
게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률을 대폭 낮추어 진행 중인 제 2차 증진계획도 보급계획 대비 실적이 점점 떨어져 1차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6년 목표인 41.5% 보급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저상버스의 연한(차령車齡)은 9년이며 시·도지사가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증진계획 시 보급된 저상버스의 경우 연한이 도래되어 대폐차가 불가피하기에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의원은 “국토부는 저상버스 1차 증진계획 성과도 부실하고, 2차 계획 수립시 연한도래에 따른 대폐차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 저조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