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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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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루초등학교(교장 이영희)가 24일 ‘우리 스스로 지켜가는 행복한 학교’를 주제로 모의 학생자치법정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들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문·변호·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중 하나로 해마루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5,6학년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학생자치법정에서는 휴대전화 메신저를이용한 친구 왕따 사건을 주제로 정해 역할을 나눠 사전준비활동을 실시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참여 학생들 모두 진지하고 차분하게 임하였으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엄숙한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배심원단은‘일정기간 몸이 불편한 친구 도와주기’와 ‘명심보감의한 부분을쓰고 뜻 이해하기’를 처벌로 정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을 맡은 학생은 “평소 학교폭력사건이후에일어날결과나 처벌이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자치법정에 참여하며실제 상황처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영희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생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교생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당부했다.
한편 해마루초는 이번 행사 후에도 매월 모의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