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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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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 7대 의회가 종료되는 2018년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월정수당에 한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2천 420만원인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2천199만원의 20% 상한액인 2천639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2015년 의정비 총액은 3천 7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