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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 경북문화신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일 × 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8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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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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