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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 경북문화신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일 × 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8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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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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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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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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