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민석은 미남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남 소유인 위 차량은 사고당일 고용된 운전사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미남을 도와 회사의 일을 하고 있던 미남의 형 잘남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퇴근시키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잘남은 1종 보통면허소지자인데 이경우에 민석은 위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1종 보통면허소지자는 승차정원이 15인 미만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무면허운전자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로는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 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또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이러한 면책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면책약관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석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운전자인 잘남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미남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