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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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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구미지부(의장 원종도)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21일 한국노총구미지부 대강당에서 노조간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현 정세와 노조간부의 역할, 통상임금 법리해설과 최근 달라진 주요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및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노총구미지부는 원종도 의장의“건강한 근로자가 건강한 구미를 만들어간다” 슬로건 아래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사회 건설 및 참된 정의사회 실현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미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등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