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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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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은 올해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명예감시원 73명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7개 업체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업 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5건, 소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쌀 2건 등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추석명절 특별단속(8.12~9.3)과 밥쌀용 수입쌀 특별단속(10.27~11.7)기간 중에 벌인 집중 단속 결과 수입쌀을 국내산 쌀로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해 판매한 업체와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쌀․소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