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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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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건설도시국과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골재 대책, 푸르지오 캐슬 학교 부지 해제 문제, 교리지구 조성사업, 일천만그루 관리 허점, 원룸 과다신축, 아파트 과다신축 우려와 할인분양 우려, 일관성 없는 금오산 잔디 광장 관리를 둘러싼 질의를 펼쳤다. 특히 나무 심기에만 행정력을 쏟은 나머지 관리 소홀에 따라 고사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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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의원 |
▼금오천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지연 우려
<건설과>시는 지난 2010년 문순환형 하천 정비 사업 수변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300억원이다. 이에따라 1차년도인 2014년 12월말까지 금오지- 올림픽 기념관 구간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 및 낙동강 취수 관로시설을 시공할 예정이며, 2017년 완공된다.
이에 대해 김재상 의원은 정비사업이 제때 완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300억원 중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예상대로 주어진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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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의원 |
▼4-5년 후 골재대책 세워라
<건설과>시는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옥성면 농소리 야적장에 적치한 276만 루베, 감천 정비 사업을 통해 발생할 120만 루베등 400만 루베를 확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4-5년간은 골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상조 의원은 칠곡군은 대부분 고갈됐고, 상주의 경우 재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시군으로의 반출량을 억제시키는 등의 골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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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호 의원 |
윤종호 의원은 5년 후에는 골재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야적장소를 새롭게 물색하는 등 골재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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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 위원장 |
▼동락공원 야구장 시설 보완 요구
<건설과> 시에서 시설해 금오산 도립공원으로 이관된 동락공원 야구장은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윤영철 위원장은 야구 경기 중 파울볼이 도로로 날아가 교통 및 인명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시설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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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상 의원 |
▼ 푸르지오 캐슬 학교부지 향방은?
<도시과>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2단지 옆 학교 부지에 대해 구미교육지원청이 구미시에 해제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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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호 의원 |
첫 질의에 나선 박교상, 윤종호 의원은 금오초등학교의 확보 가능한 학급이 43실인데 비해 현재 40학급만으로도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고, 향후 학생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미교육청이 해제 의견을 냈을 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금오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형곡,신평, 송정 지역의 중학교로 분산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가급적이면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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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의원 |
김재상 의원은 또 수년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선거 공약을 통해서도 학교 부지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학교 부지에 초교를 신설할 경우 250-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금오초교의 학생수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초교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런 이유를 들어 대안으로 중학교를 신설토록 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학교 부지를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9일 행정사무에서도 김재상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면, 용도해제를 하든지 시가 매입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방치하다 시피하면서 870여명의 지주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고, 3천여평의 학교 부지가 불법경작지로 전락하는 등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는 점을 고려, 교육당국에 중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도 했을 정도였다"며,대책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형곡1동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00년 11월 입주 계획상 2천500가구(현재의 2천599가구)를 상회할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회신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1만평방 미터를 확보한 후 2003년 6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5년 1월에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매각하고,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한다는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구미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취학 학생수 재조사를 요청해 왔고, 2006년 4월에는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결국 2006년 8월에는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사업부지내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재조사 요청에 따라 2006년 11월 취학 학생수 기초 자료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했고, 12월 최종적으로 ‘3차례에 걸친 취학 학생수 조사 및 검토결과 금오초교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를 결의한 2005년 1월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백지화 됐다.
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계획, 구미시가 이를 여과없이 행정에 반영하면서 학교부지가 사업부지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이미 14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은 조합측 관계주민과 입주민들은 입주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구미교육청이 사업 승인 전 학교 용지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지분보상이 증가하고, 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 취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도시 계획 시설이 계속 유지되면서 소유권자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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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구 의원 |
▼교리, 공무원 아파트 매입의무 백지화 공문 접수 했다
<도시과> 시는 교리 e 편한 세상 803세대 아파트 건립을 앞두고 시행사측과 70% 이상 분양이 안될 경우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매입주선 의무를 조건부로 정했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대부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입 의무 실행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 매수인인 제이케이씨 부동산 유한 회사로부터 공무원 아파트 매입의무 실행이 불필요하다는 공문을 정식 접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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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곤 의원 |
▼비산 우회도로 확장은 필수 과제
<도로과>시는 당초 교통 흐름을 분산시킬 구포-생곡간 국도가 건설된 후 기대치를 밑돌 경우 비산 우회도로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당초 구포- 생곡간 도로 완공 후 비산 우회도로 확장여부를 판단한다는 시의 방침에 동의했으나, 코오롱 850세대, 파라디아 700세대 이외에도 교통을 유발시킬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가 발생한 만큼 비산우회도로 확장 사업을 사전에 계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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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환 의원 |
▼<도로과> 동(洞) 구간 국도 토지 보상비 국고 보조 말이되나
구포-덕산간, 구포-생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시가 토지 보상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장환 의원이 동구간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지역 구간의 토지 보상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도 윤영철 위원장에 의해 제기된바 있다.
윤의원은 당시 읍면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동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가 국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악법을 서둘러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17일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68조 1항의 규정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같 은법 2010년 9월 17일 개정한 시행령 제62조 1항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62조1항에는 “ 국도대체 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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