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
2013년도 연말정산때까지는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에서 2014년부터는 의료비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
|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