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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교육비세액공제 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6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
ⓒ 경북문화신문
 
 
2013년도 연말정산때까지는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에서 2014년부터는 교육비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고등학생)
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고등학생)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액범위내 합계) × 15% = 세액공제액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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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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