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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교육비세액공제 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6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
ⓒ 경북문화신문
 
 
2013년도 연말정산때까지는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에서 2014년부터는 교육비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고등학생)
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고등학생)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액범위내 합계) × 15% = 세액공제액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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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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