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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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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연말정산때까지는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에서 2014년부터는 교육비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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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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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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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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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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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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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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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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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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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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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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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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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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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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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액범위내 합계) × 15% =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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