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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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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례회기 기간인 지난 18일 상임위별로 심의, 가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3건이었다. 이에 앞서 11월 임시회에서도 1건을 의원 발의했다.
임춘구 의원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계통출하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 차액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고, 심의 결과 수정가결됐다. <별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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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찬 의원 |
안주찬 의원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280여명 새터민의 사회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규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지만, 김복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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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자 의원 |
2년 동안 평화통일 자문회의 간사를 역임하면서 김장김치 및 차례상 차려주기, 통일 안보 교육, 송년의 밤 등의 지원활동을 해 왔다고 밝힌 김의원은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경찰서 행사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저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시의 행사에는 상당수가 불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행사참석을 요구할 경우 어떤 선물을 주느냐고 물어오고, 저가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하면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파벌까지 조성되는 등 갈등 조짐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 주기 보다는 교육에 치중할 필요가 있고,일대일의 후원자 협약을 체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기만 부의장은 시가 평화통일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3백만원은 비현실적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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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의원 |
박세진 의원은 또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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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오 의원 |
이에 앞서 지난 11월 임시회에서는 양진오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양 의원은 노인 인구 및 노인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 노인회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 복지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데 취지를 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한 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 보조 및 업무수행 지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반영, 노인복지 정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처럼 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해 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재개정되면서 입법활동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2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경 미화원 노조가 공공부문 확대 및 공공 업무 직영화 추세에 반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시범 사업을 종료한 후 재직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종료를 앞둔 시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해 민영화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회와 환경 미화원 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재직영화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늦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개정했다.
이처럼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과 민영화를 둘러싸고 2년간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야기해 온 뜨거운 감자였다.
그런데 집행부가 해를 넘기면서 환경 미화원 결원 충원등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고, 민간 대행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민원 감소 등을 명분을 내세우고,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 전환 관련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산업건설위가 18일, 이를 원안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의원은 6대의회 당시 고통 속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해가 바뀌자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장환 의원은 또 의원이 발의 해 개정된 조례를 겨우 1년이 된 시점에서 집행부에 의해 재개정하는 사실을 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교상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결원을 충원키로 한 노조와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철 위원장은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환경 미화원 결원 충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걸고 시행된 민간대행사업은 결국 환경미화원 결원 충원과 함께 민간 대행사업까지 지속키로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 예산 비 절감의 폐해를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