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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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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따라 사람도, 삶의 울타리도 변하는 법이다. 지난 2009년 4월, 상업지역내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반대로 보류됐던 이격거리가 이번에는 이견없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 1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는 준 주거지역 내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미터 이외 지역이 가능하고, 상업 지역 내 숙박시설, 위락 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미티 이외 지역의 가능하다는 내용의 구미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왜 일찌감치 개정하지 않았느냐며,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었다. 2009년 4월 집행부는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완화(전용주거 300미터에서 100미터, 일반주거 100미터에서 10미터, 준주거 50미터에서 10미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첫 질의에 나선 구자근 의원 (현 도의원)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도시과는 타시군의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 구미시보다 이격거리가 강화된 지자체는 없었고,이에따른 형평성을 감안, 이격거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그러나 전용주거지역의 정의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며,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10미터로 조정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겠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시과 측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주경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어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이와 관련 이격거리를 조정한다면, 두 개의 위락시설을 위해 이천명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도시과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 측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업지역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이격거리 때문에 구평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는 용도에 맞게 제 역할을 못한다며, 이격거리에 관한 한 구미의 규정이 제일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의회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여기에다 허복의원까지 “ 여관촌을 만들려는 발상이냐”며 정색을 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논란이 됐던 숙박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원안 가결되면서 타 규제 내용도 상당부문 완화됐다.
세월따라 사람도, 생각도 바뀌는 법이던가
<주요 내용>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시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개발 행위 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행령에 따름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 조림일 규정 삭제, 입목축적, 기준 지반고 정의 재설정, 경사도 별표 규정삭제
▼분할 재배 면적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따르며, 제분할에 대한 경과년수 등을 기획 부동산에 한하여 제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설치 완화
▼준주거 지역 내에서 생활 숙박 시설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미터 이외 지역 가능
▼상업 지역 내 숙박시설, 위락 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미터 외 지역 가능
▼자연 취락 지구에서 건폐율을 60 퍼센트로 하고, 종교시설 가능 완화
▼공용 시설 보호 지구 안에서 제한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시설( 격리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운동 시설 가능 완화
▼준공업 지역에서의 용적율을 400퍼센트로 완화
▼위원회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회의록의 경우 30일 이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