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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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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 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 비례 광역 의원 3명과 전남 순천시 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 의회 소속 비례 기초의원 3명등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통진당의 명함을 내걸고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