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사곡초등학교(교장 안영익)가 18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법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의 법률 전문가인 육심원 변호사(육심원 법률사무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자치 법정에 대한 소개, 모의 자치 법정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모의 자치 법정 시연에서 5학년 학생대표들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을 주제로 실제 재판의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동급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강사에게 자치 법정의 기능에 대해 궁금한 점, 모의 자치 법정에서 부과된 처벌의 정당성,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법률 지식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심원 변호사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을 줄 몰랐다.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영익 교장은 학생들에게“연수를 계기로 법과 질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스스로 학교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