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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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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율소방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지금까지는 작동기능 점검은 그 결과를 2년 동안 자체 보관하게 돼 있었지만, 201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7조, 18조, 19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모든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변경됐다.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처벌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유선통보 등을 활용해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