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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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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사망 또는 휴
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산업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산재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거나 “유급급여
를 신청”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도 되었다.
또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종전에“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됐다.
“3일이상의 휴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3일이상 연속적으로 출
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FAX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해 종전보다 보고가 수월해졌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이상의 요양재해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등“중대재해”발생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해 연말까지 변경된 제도에 대한 집중계도기간을 설정고 안내문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산재발생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1월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