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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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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화장장을 두고 건립반대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구미시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던 옥관1리 문정자마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화장장건립반대추진위가 점점 그 당위성을 잃어 가고 있다.
시는 최근 반대추진위측이 김천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지난 14일 각하 결정됨에 따라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더욱더 공사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이번 김천법원의 각하 결정을 가처분신청 제출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구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인 반대추진위측과의 소송전에서도 구미시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건립중인 시립화장장이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희생량으로 전략함에 따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대추진위를 두고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위”라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동의가 없었다 vs 동의 없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겠냐
반대추진위측이 주장하는 쟁점 사항중 하나가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진위가 내세우는 내용이 동의서에 대리사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이번사업과 관련 해 구성된 옥성면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주민동의를 얻었으며 이런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잡음도 없었던 걸로 안다면 대리사인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만약 그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필적 대조까지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런 유언비어는 서로간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추진위 워터파크 건립 요구 협상의 의지는 있나
현재 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는 화장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정작 보상이 이뤄질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피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요구를 해오는 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추진위측의 계속되는 피해보상요구에 시는 한때 주민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들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고 협상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문정자 마을에 가구당 태양광발전기설치, 상수도 인입 지원과 지역 권역별사업에 따른 정미소건설 중 자부담이 들어가는 정미기설치를 시에서 지원하는 등 마을 발전과 숙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7억원을 지난해 8월 1차 추경 때 편성해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반대추진위측은 50억 보상을 주장하며 이런 시의 조건을 거절했다.
또 시와 대표로 협상에 나섰던 옥관1리 이장을 협상대표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후 반대추진위의 요구조건은 점점 더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커져갔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주민집단이주나 워터파크 건립은 시로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정자마을이 받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립화장장과 문정자마을은 중간에 산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다.
때문에 마을에서는 화장장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 또한 멀다.또 반대추진위에서 주장하는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문정자마을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에는 미미하다는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밝혀졌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화장장을 방문 하는 차량으로 인한 비산 먼지가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이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워터파크 건립에 비추어 볼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대추진위측은 현재까지도 화장장건립과 동시에 마을에서는 살수가 없으니 집단이주대책을 강구하라는 어찌보면 허무맹랑 할 수밖에 없는 있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대추진위 역시 마을주민 전원이 참여 하고 있는 게 아닌 대표자 성격의 몇몇 주민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출향인들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의 경우야 화장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반대의사를 보인다고는 하나 출향인의 경우는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고 화장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마을 숙원 사업을 해결 하고 마을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감안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반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속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
공공시설은 한 몫 챙기려는 사업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의 편익을 위한 일
최근 공사가처분신청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구미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본안소송중인 반대추진의 측과의 소송전에서도 이번 기회에 공공의 편익을 무시한 집단 이기주의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1~2명의 민원 문제로 인해 화장장 건립이 늦어 진 데에 대해 행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하루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옥성면 농소리에는 주민숙원, 편익, 수익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옥성면에 주민지원 기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최종 후보지에서 대원리에 대해서도 총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무단전제 및 복재 금지= 경북문화신문/ 경북타임즈>
뭐하자는건지. ㅉㅉㅉ
03/06 11:11 삭제
시편에서 기사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언론화 하실려면 좀더 진실을 확인 하셔서 공정하게 반대측 입장도 일방적으로 매도하시지말고 정확한 기사를 쓰심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기사를 써 주십시오 내용중에 틀린부분도 많이있습니다. 정확한 기사 만이 진정한 언론이 아니겠습니까
02/05 14:10 삭제
제가 듣기로는 옥성면에 공원묘원도 있는걸로 아는데 작은 면에 굳이 다른장소에 화장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초기에 주민설득을 잘했으면 이런 잡음도 없었을 텐데..
구미시의 행정이 아쉽읍니다.
02/04 21:16 삭제
시정방침이 행복한 구미시민인데 옥관리 주민은 구미시민이 아닌가보내요~~ 웃기지도 안네
02/03 23:10 삭제
경북문화신문은 이런 허위 기사로 어떤 이속을 차리는지...ㅉ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추측성 기사를 쓰시는 것 보니 알만하네요.
02/03 19:2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