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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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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이사장과 부이사장간의 고조된 갈등이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요구로까지 사태가 확산됐으나, 대타협 정신을 발휘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긴 구미시 원남 새마을 금고가 이번에는 돈봉투 진실 공방으로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22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3일, 금고 이사인 김모씨(54)가 10월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에 대비해 신규 조합원을 모아달라며 현금 1백만원과 함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대의원 명부와 50대 여성 조합원에게는 2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현 이사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새마을 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월24일 긴급 소집된 임시 이사회의를 통해 10만원 이상을 출자한 회원에게 이사장 선출 자격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 이전인 당시만 해도 원남새마을 금고는 130명의 대의원에게만 이사장 선출자격이 부여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이처럼 김모씨의 경찰고발와 함께 이달 초 새마을 금고가 압수 수색을 당하자, 부이사장이 긴급 이사회 개최 요청과 이사회 개최등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 과거 수많은 단체에 본인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김모씨는 사무국장을 맡는 등 절친한 관계였다”면서 “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그를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1백만원을 건넸을 뿐 대의원 선거에 대비해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현 이사장은 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복잡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음 이사장 선거 출마여부는 유보하더라도 금고를 아끼는 충정에서 마음을 비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의원 선거에 의한 이사장 선출 방식을 10만원 이상을 출자한 회원이 선출하는 직선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소 1만원만 출자해도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자격이 부여되면서 최근 들어서만도 선산과 무을, 옥성, 형곡 등에 이르기까지 가입회원수가 3천 여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럴 경우 원남새마을 금고가 남의 동네 금고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10만원 이상을 출자한 회원에게 이사장 선출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26일 현금 100만원을 현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모씨는 어려운 개인 사정 때문에 도움을 주었다는 현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 대의원 선거에 대비해 신규 조합원을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사장 자택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과 함께 원남새마을 금고가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원남새마을 금고는 2013년 12월에도 이사장과 부이사장간의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부이사장 해임요구 안건이 대의원 임시총회에 상정됐으나 새마을 금고 구미시 협의회와 금고 소속 대의원 등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해임 요구 안건을 폐기시키면서 ‘바람 잘날 없는 금고’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한편 새마을 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 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인 경우에도 형을 선고 받을 때는 사직해야 한다.
또 법85조는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품과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 포함)을 유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