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인․허가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와 화요일은 야간 8시까지 One-Stop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대상은 시민만족과 민원업무인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공장등록, 환경․산림민원 등으로 예약은 전화(480-5304)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 부재시 재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상담까지 실시해 편리성과 신속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밖에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부자원봉사자들의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과 휴게공간에 북카페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