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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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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업무담당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감축 추진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상은 전환(발전․에너지),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산업 5개 부문 23개 업종으로, 2011~2013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125천tCO2-eq 이상인 사업체와 25천tCO2-eq 이상인 사업장으로 계획 기간 내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거래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을 추진토록 해 시장기능을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국가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27개 사업장이 폐기물분야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대상 사업장으로 고시됨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에 375,647tCO2-eq의 배출권이 할당되어 배출 전망치424,734tCO2-eq 대비 11.6%의 의무 감축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와 외부(상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3단계 생태산업단지(EIP)조성, 일천만그루나무심기 운동, 강바람 숲길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고아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무선충전전기버스 추가 도입,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활성화 등 80개의 외부(상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