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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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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 붕괴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흙막이 시설 붕괴, 시설물의 손상 및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변형과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건설 기계 이동시 전도 등에 의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미지청은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예방조치,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의 위험도와 구미지청 인력을 고려해 해빙기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 중위험 현장은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지청은 감독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미, 김천지역 취약시기 건설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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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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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4.01.(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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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4.04.(해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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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4.08.(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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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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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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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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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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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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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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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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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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