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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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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현재 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 152만 9천㎡가 증가된 3천261필, 3천791만7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천267만04천㎡(59.7%)로 가장 많고, 일본 6백5만1천㎡(15.9%), 중국 47만천㎡(1.2%), 기타 872만2천㎡(23.0%)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42만6천㎡(3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용 76만8천㎡(2.0%), 상업용 4십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254만3천㎡(59.4)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302만8천㎡(34.3%)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구미 641만2천㎡(16.9%), 영천 257만㎡(6.8%), 상주 248만2천㎡(6.5%), 안동 227만9천㎡(6.0%) 순이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추진하고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