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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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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난 3일 제1회 경상북도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시가 신청한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구미시가 신청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은 사곡동 603-1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4만3,664㎡의 규모로 1천4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188세대의 단독주택,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4천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경관위원회는 계획된 주요 경관계획(안) 대해 각 분야별로 사전검토 및 최종심의를 거쳐 대로변 녹지축 보완,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검토, 주출입구 조정, 어린이 공원계획 공간배치의 합리적 개선 등 일부 경관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