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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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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입니다. 힘겨운 상황을 참아가며 땀을 흘렸지만 석달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고향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설명절이 목적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에다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도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최근 3년 설 전후 임금 체불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년(403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13년(3.9%)보다 ’14년(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규모는 기간으로 볼 때 1개월~2개월 미만 분(35.4%)이 가장 많으며, 1개월 미만 분(32.8%), 2개월~3개월 미만 분(14.5%) 등의 순이었다.
업종(종사자)별 특성은 일용직 등 건설현장 종사자의 민원(28.1%)이 두드러졌으며, 기타 회사원의 민원(51.4%)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68.4%)의 민원이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가정 경제의 주축인 30대‧40대의 민원(56.7%)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체불 실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권익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A씨등 7명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일용직으로 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13년 9월부터 ’14년 2월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에도 고향을 내려가지 못했다. 시공사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었고, 원청업체에서는 줄 돈이 없다며 모른 척했다.
▷B씨는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여러차례 임금이 늦게 지급됐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달 급여뿐 아니라 다음 달 월급도 정상 지급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이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을 지불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돈이 있는데도 7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있었다.
C씨는 ’12년 6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12월까지 미뤄지면서 결국 퇴사를 했,하지만 사업주는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자기 소유법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못준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다가 해고한 후 바로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 ’11년 5월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말 경영상의 부담을 을 이유로 해고(퇴직 1주일 전 해고 통보)됐다. 그런데 해고 직후인 1월초에 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항의 결과 무임금 자원봉사자들이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