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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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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구미·김천지역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4일 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청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대하여“점수제”방식에 따라 23일 외국인력 배정을 확정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www.eps.go.kr) 또는 구미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로는 사업주 신분증(직원이 신청할 경우 사업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15년 2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미·김천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522개사 3천 57명으로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4월에 배정되는 신규 인력은 전국적으로 제조업은 9천 860명, 농축산업 1천 700명, 어업은 660명 등 총 1만 2천 220명이며 건설업·서비스업은 1월에 배정 후 발생한 잔여쿼터 746명을 추가 배정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