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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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금리인하 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해 계속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세금 감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조례개정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면제기간을 삭제해 내년에도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식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