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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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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의 쌈지돈을 가로 챈 방문 판매업자들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19시 30분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의 허름한 조립식 창고에서 전기매트와 수의, 신발등을 매입가격보다 2-3배 많은 금액에 판매한 A씨(44세)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근의 노인정에 배포한 순회공연 전단지를 보고 버스를 이용해 찾아온 노인들에게 입으로 부는 불쇼, 민요 국악쇼 등의 공연을 하는가 하면 설탕, 세재, 휴지등의 공짜 선물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방문판매업자 A씨는 “ 농한기를 맞아 무료함을 느낀 노인들을 상대로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 물품을 강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짜 선물 제공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노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1천5백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16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 의사를 묻고, 철회 의사를 밝힌 8명의 노인들에게는 구매를 철회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 건강 보조기구 등 판매행위 (속칭 땄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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