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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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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지난 3일 진평동 소재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
의로 업주 A(47세)씨와 환전상 B(55세)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행성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
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운영을 한 혐
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현금 및 게임기 열쇠 등을 압수하고 추가
조사 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점차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사행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